ENFORCEMENT HISTORY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7 시행3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8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8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59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7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설립
- 제4조 · 법인격
- 제5조 · 사무소 등
- 제6조 · 자본금 및 출자
- 제7조 · 등기
- 제8조
- 제9조 · 대리인의 선임
- 제10조 · 사업
- 제11조 · 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 제12조 · 공사관리지역의 변경
- 제13조 · 농업용수 이용자
- 제14조 · 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 제15조 · 이용료의 체납처분
- 제16조 · 이의신청
- 제17조 · 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
- 제18조 · 농지매매사업 등
- 제19조 ·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 제20조 · 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 제21조 ·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 제22조 ·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 제23조 ·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 제24조 · 농지 등의 재개발
- 제25조 · 자금조달
- 제26조 · 차입금
- 제27조 · 사채의 발행
- 제28조 · 손익금의 처리
- 제29조 · 보조금
- 제30조 · 공사의 회계 특례
- 제31조 · 농지관리기금의 설치
- 제32조 · 기금의 조성
- 제33조 · 자금의 차입
- 제34조 · 기금의 용도
- 제35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36조
- 제37조 · 기금의 회계기관
- 제38조 · 융자금의 회수
- 제39조 · 기금의 결산
- 제40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제41조 · 등기촉탁의 대위
- 제42조 ·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제43조
- 제44조 · 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 제45조 ·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 제46조 ·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성질
- 제47조 · 자료제공 등의 요청
- 제48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등
- 제49조 · 감독
- 제50조
- 제51조 · 벌칙
- 제52조 · 과태료
- 제5의2조 · 농지은행관리원
- 제17의2조 · 수리시설감시원
- 제24의2조 · 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 제24의3조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 제24의4조 · 농지 임대 등의 수탁
- 제24의5조 ·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 제24의6조 ·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 제24의7조 · 수급권의 보호
- 제50의2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50의3조 · 비밀누설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