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 (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1.7.25, 2019.8.27>
1.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장려금의 지급
3.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시행ㆍ알선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 융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
4.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5.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5의2. 다음 각 목의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가.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임대한 간척농지
나.가목에 따른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방조제, 양수장, 배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
6.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7.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8.「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의 보조ㆍ융자 및 투자
9.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9의2. 대단위농업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10.「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1.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
12.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13.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의 결과 발생한 결손금(缺損金)은 기금의 부담으로 손비(損費)처리할 수 있다.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다른 기금으로 예탁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금융기관에 예치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어촌공사법 제3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