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 (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1.7.25, 2019.8.27>
1.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장려금의 지급
3.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시행ㆍ알선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 융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
4.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5.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5의2. 다음 각 목의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가.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임대한 간척농지
나.가목에 따른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방조제, 양수장, 배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
6.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7.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8.「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의 보조ㆍ융자 및 투자
9.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9의2. 대단위농업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10.「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1.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
12.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13.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의 결과 발생한 결손금(缺損金)은 기금의 부담으로 손비(損費)처리할 수 있다.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다른 기금으로 예탁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금융기관에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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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 함께 인용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함께 인용농어촌공사법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 함께 인용농어촌공사법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 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8조
- 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
- 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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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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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1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1항,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서 정한 농지매매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위탁받아 운용하는 농지관리기금은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 등 특정한 정책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서 농지매매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용도가 법정되어 있는 자금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이 자금을 농지매매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지원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농업인을 위하여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면, 매입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지원금의 회수가 사실상 보장되더라도 특정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기금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됨을 저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농어촌공사는 그와 같은 기금의 지원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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