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2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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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가 제18조ㆍ제19조ㆍ제24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에 「농지법」 제9조 및 제2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공사가 제18조ㆍ제19조ㆍ제24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에 「농지법」 제9조 및 제2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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