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 (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용수를 성실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용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③공사는 이용료의 징수절차, 농업용수 공급조건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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