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 운영세칙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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