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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3조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연구개발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21.8.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연구개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균등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1.8.3>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에 따른다. <개정 2021.8.3>
삭제 <20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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