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2조 (정보수집 대상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정보수집 대상기관)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11.6.24, 2012.2.3, 2012.8.31, 2014.10.8, 2024.4.30>
1.「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5.「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및 연구회
6.「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기초연구진흥협의회
7.「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9.「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10.「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11.「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12.「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1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1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5.「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16.「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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