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3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분야의 계획 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보건의료기술 현황, 전년도 실적 및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관한 예측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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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건의료기술제2조의2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2조의3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제4조 · 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등제5조 · 협약의 체결 방법제6조 · 출연금등의 지급ㆍ사용ㆍ관리제8조 · 위원회의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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