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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0조 · 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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