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인증표시는 제18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간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연장받은 기간에 생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표시의 표시방법 및 사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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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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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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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1의2 · 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
이제품은「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제3항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보건 신기술로인증한기술인『 』을(를) 적용하여생산한제품입니다. 비고 1. 크기: 표지의크기는표시하려는제품, 포장용기의크기ㆍ형태및주변의도 안등을고려하여적당한크기로표시할수있다. 2. 색상: Ne와T의외곽선, 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제1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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