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①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인증표시는 제18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간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연장받은 기간에 생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표시의 표시방법 및 사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