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4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등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3>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임원의 성명 및 주소
5.자산의 총액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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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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