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등)
①법 제5조에 따른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의 선정은 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②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2021.8.3>
제4조(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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