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에 심의기구를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에 심의기구를 두어야 한다.
단장은 사업연도마다 의료기술협력단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제1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해당 예산안을 연구중심병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을 확정해야 한다.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친 결산보고서를 연구중심병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 부속 명세서
2.운영계산서와 운영계산서 부속 명세서
3.현금흐름표
4.부속 서류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70일 이내에 의료기술협력단의 결산을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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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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