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 (출연금등의 지급ㆍ사용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8.3>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 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용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21.8.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