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012026-01-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보건의료기술
  3. 제3조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4. 제4조 · 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등
  5. 제5조 · 협약의 체결 방법
  6. 제6조 · 출연금등의 지급ㆍ사용ㆍ관리
  7. 제7조
  8. 제8조 · 위원회의 구성
  9. 제9조 · 위원의 임기
  10. 제10조 · 심의
  11. 제11조 · 연구위원
  12. 제12조 · 간사
  13. 제13조 · 위원장
  14. 제14조 · 회의
  15. 제15조 · 수당 등
  16. 제16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17. 제17조 · 운영세칙
  18. 제18조 ·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19. 제19조 ·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20. 제20조 ·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21. 제21조 ·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22. 제22조 · 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23. 제23조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24. 제24조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등기
  25. 제25조 · 업무 등
  26. 제26조 ·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27. 제27조 · 정부출연금의 지급신청
  28. 제28조 ·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29. 제29조 · 결산보고
  30. 제30조 · 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31. 제31조 · 잉여금의 처리
  32. 제32조 · 정보수집 대상기관
  33. 제33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34. 제34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35. 제35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
  36. 제36조 · 보상금의 지급
  37. 제37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
  38. 제38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관리
  39. 제39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기관
  40. 제40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방법
  41. 제41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42. 제42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43. 제43조 · 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44. 제44조 · 감사
  45. 제4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46. 제4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7. 제2의2조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
  48. 제2의3조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
  49. 제9의2조 · 위원의 해촉 등
  50. 제20의2조 · 인증표시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51. 제44의2조 ·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등기
  52. 제44의3조 ·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