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보건의료기술
- 제3조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 제4조 · 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등
- 제5조 · 협약의 체결 방법
- 제6조 · 출연금등의 지급ㆍ사용ㆍ관리
- 제7조
- 제8조 · 위원회의 구성
- 제9조 · 위원의 임기
- 제10조 · 심의
- 제11조 · 연구위원
- 제12조 · 간사
- 제13조 · 위원장
- 제14조 · 회의
- 제15조 · 수당 등
- 제16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제17조 · 운영세칙
- 제18조 ·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 제19조 ·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 제20조 ·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 제21조 ·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 제22조 · 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 제23조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 제24조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등기
- 제25조 · 업무 등
- 제26조 ·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 제27조 · 정부출연금의 지급신청
- 제28조 ·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 제29조 · 결산보고
- 제30조 · 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 제31조 · 잉여금의 처리
- 제32조 · 정보수집 대상기관
- 제33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 제34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 제35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
- 제36조 · 보상금의 지급
- 제37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
- 제38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관리
- 제39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기관
- 제40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방법
- 제41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 제42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 제43조 · 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 제44조 · 감사
- 제4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제4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
- 제2의3조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
- 제9의2조 · 위원의 해촉 등
- 제20의2조 · 인증표시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 제44의2조 ·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등기
- 제44의3조 ·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