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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2조 · 간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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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되, 위원장이 지정하는 연구위원 1명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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