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9조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단장은 수입 징수 또는 지출 명령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의료기술협력단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제3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은 단장이 임명한다. 다만,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원을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