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9조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단장은 수입 징수 또는 지출 명령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의료기술협력단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④제3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은 단장이 임명한다. 다만,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원을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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