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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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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