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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8조 ·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정부출연금 연간예산집행계획서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3.15>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출연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7조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이 정부출연금 예산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제27조에 따른 연간예산집행계획서의 예산집행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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