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조 (결산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결산보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가 끝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예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9.7.2>
1.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감사의 의견서
4.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