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0조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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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은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제39조제3항에 따른 지출원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은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제39조제3항에 따른 지출원이 한다.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소액 지출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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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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