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6조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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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국가재정법」 제2조에 따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8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국가재정법」 제2조에 따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8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2019.7.2>

1.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회계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재무상태표
3.그 밖에 정부출연금 예산요구내용을 증명하기 필요한 서류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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