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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조 · 잉여금의 처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잉여금의 처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移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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