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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0의2조 · 인증표시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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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의2(인증표시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보건신기술 인증자"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제거할 것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은 권고를 받거나 명령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1.보건신기술 인증자가 제18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간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연장받은 기간 종료 후에도 보건신기술 인증표시를 사용한 경우
2.보건신기술 인증자가 제19조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정권고의 수용여부와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 또는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결과(이하 이 조에서 "조치결과등"이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치결과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 조사 및 제품 채취 등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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