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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7조 · 정부출연금의 지급신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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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정부출연금의 지급신청)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정부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연간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출연금 지급 예정일 3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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