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에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작성ㆍ보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보건의료 연구개발 투자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3.보건의료기술 성과 관리 및 확산 시스템 마련에 관한 사항
4.보건의료기술 실용화 촉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5.보건의료기술 연구 인프라 및 산업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보건의료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