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2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에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작성ㆍ보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보건의료 연구개발 투자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3.보건의료기술 성과 관리 및 확산 시스템 마련에 관한 사항
4.보건의료기술 실용화 촉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5.보건의료기술 연구 인프라 및 산업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보건의료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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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건의료기술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2조의2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3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제3조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제4조 · 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등제5조 · 협약의 체결 방법제6조 · 출연금등의 지급ㆍ사용ㆍ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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