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2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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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에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에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작성ㆍ보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보건의료 연구개발 투자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3.보건의료기술 성과 관리 및 확산 시스템 마련에 관한 사항
4.보건의료기술 실용화 촉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5.보건의료기술 연구 인프라 및 산업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보건의료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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