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1.8.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해당 기금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0.3.15, 2011.5.3, 2016.5.31, 2019.4.2>
1.「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지원하는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4.「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5.「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6.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1.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2.해외 기술정보의 알선ㆍ제공 또는 보유 기술정보의 무상제공
3.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