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성인지 교육의 수탁기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제14조(성인지 교육의 수탁기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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