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성희롱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성희롱 실태조사 대상자의 성별, 나이, 학력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성희롱의 발생 원인, 발생 유형,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유형 및 피해구제 등 성희롱 피해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성희롱의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성희롱 예방ㆍ상담 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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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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