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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 · 양성평등주간 행사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양성평등주간 행사)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개정 2020.9.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기념행사
2.연구발표행사
3.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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