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개정 2020.9.22>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기념행사
2.연구발표행사
3.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