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양성평등정책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하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기관의 시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2.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 조치의 추진
3.양성평등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4.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이하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기관의 시행계획의 수립ㆍ이행 및 추진실적의 점검 지원
2.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 조치의 추진현황 관리
3.양성평등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지원
4.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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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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