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8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 법 제46조의2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19>
1.「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2.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국내외 교류
3.그 밖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물품지원 등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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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
1. 인력 기준 구분 | 지정 기준 가. 운영인력 | 총 5명 이상 나. 센터장(1명) | 여성인력개발교육 등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주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직에 있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 다. 교육ㆍ훈련 담당자 (1명 이상) | 1)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2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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