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8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국내외 교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일본군위안부피해자일본군위안부피해자한국여성인권진흥원개선사업이나보호ㆍ지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 법 제46조의2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19>
1.「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2.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국내외 교류
3.그 밖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물품지원 등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사업
2. 조문 관계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
1. 인력기준 구분 지정기준 가. 운영인력 총5명이상 나. 센터장(1명) 여성인력개발교육등관련분야에3년이상종사한사람 (여성인력개발센터의운영주체가법인인경우그법인 의대표직에있지아니한사람에한정한다) 다. 교육ㆍ훈련담당자 (1명이상) 1) 직업훈련프로그램개발및운영등을수행한경험이 있는사람 2)…
제2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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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국내외 교류.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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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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