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9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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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양성평등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양성평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및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1명을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⑥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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