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9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양성평등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양성평등위원회회의위원장이위원장간사개최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양성평등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양성평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및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1명을 지명한다. <개정 2025.10.1>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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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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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양성평등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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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