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성희롱 방지조치 위반에 대한 징계 등)
①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법원
2.감사원
3.국민권익위원회
4.검찰청
5.경찰청
6.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성희롱 사건을 확인ㆍ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3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관련자의 징계 등을 요청한 경우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