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성희롱 방지조치 위반에 대한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9.29>
1.법원
2.감사원
3.국민권익위원회
4.공소청
4의2. 중대범죄수사청
5.경찰청
6.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성희롱 사건을 확인ㆍ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3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관련자의 징계 등을 요청한 경우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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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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