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ㆍ공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이 조사ㆍ공표하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이하 "국가성평등지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이하 "지역성평등지수"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경제,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2.보건, 복지 및 인권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3.의사결정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4.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지수에 관한 전문성, 조사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그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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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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