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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4조 · 여성친화도시 지정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이하 "여성친화도시"로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5.10.1>
1.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2.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3.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방안
4.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권익 증진 방안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기반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및 재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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