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성희롱 예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내용
②성희롱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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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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