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8조의2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인의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1부
2.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3.사업계획서 1부
4.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여성인력개발 관련 시설의 지역별 분포
2.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3.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실적
4.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여성인력개발 관련 예산의 편성 여부와 그 규모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
1. 인력 기준 구분 | 지정 기준 가. 운영인력 | 총 5명 이상 나. 센터장(1명) | 여성인력개발교육 등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주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직에 있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 다. 교육ㆍ훈련 담당자 (1명 이상) | 1)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2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