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여성사박물관의 운영)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에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관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25.10.1>
③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사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2(여성사박물관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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