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기금의 용도) 법 제4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2.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3.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기금의 용도) 법 제4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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