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6조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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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개정 2025.10.1>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성별, 나이, 학력, 거주지역, 혼인 및 취업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3.양성평등정책 수요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임시조사를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성, 조사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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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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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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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