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6조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개정 2025.10.1>
②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성별, 나이, 학력, 거주지역, 혼인 및 취업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3.양성평등정책 수요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임시조사를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성, 조사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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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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