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9.22>

1.다른 법령에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2.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