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양성평등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양성평등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실무위원회실무위원장위원장양성평등위원회양성평등정책책임관실무위원장이소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1.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 및 인사혁신처 소속의 양성평등정책책임관 각 1명
2.제1호에 해당하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외에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의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양성평등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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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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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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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