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적극적 조치의 이행 및 점검 등)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현황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조치 등 이행 결과를 점검한 후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