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3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보조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3(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보조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1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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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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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기금의 용도제28조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제28조의2 ·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 등제29조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제29조의2 · 여성사박물관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9조의3 ·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보조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사전협의제31조 · 업무의 위탁제32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