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4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3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9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공단체의 범위
  3. 제3조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5. 제5조 ·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평가 등
  6. 제6조 ·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7. 제7조 ·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8. 제8조 ·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등
  9. 제9조 ·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
  10. 제10조 · 양성평등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11. 제11조 · 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2. 제12조 ·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13. 제13조 · 성인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14. 제14조 · 성인지 교육의 수탁기관
  15. 제15조 · 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ㆍ공표 등
  16. 제16조 · 적극적 조치의 이행 및 점검 등
  17. 제17조 · 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내용
  18. 제18조 ·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19. 제19조 · 성희롱 예방교육
  20. 제20조 · 성희롱 방지조치 등
  21. 제21조 · 성희롱 방지조치 위반에 대한 징계 등
  22. 제22조 · 성희롱 실태조사
  23. 제23조 · 양성평등주간 행사
  24. 제24조 · 여성친화도시 지정
  25. 제25조 · 그 밖의 수입금
  26. 제26조 ·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27. 제27조 · 기금의 용도
  28. 제28조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
  29. 제29조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30. 제30조 · 사전협의
  31. 제31조 · 업무의 위탁
  32. 제32조 · 규제의 재검토
  33. 제20조의2 ·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34. 제20조의3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대상 등
  35. 제28조의2 ·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 등
  36. 제29조의2 · 여성사박물관의 운영
  37. 제29조의3 ·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보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