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