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2.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3.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4.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
5.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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