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3.9>
1.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등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1의2. 사업실적 부진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3.교육생을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