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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3.9>
1.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등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1의2. 사업실적 부진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3.교육생을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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