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3.9>
1.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등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1의2. 사업실적 부진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3.교육생을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②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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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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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 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 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 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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