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성인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9.6.18>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18>
1.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2.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
3.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
4.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
5.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성인지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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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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